[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와 티유미디어의 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고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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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SK텔링크에 ▲편성권의 독립 등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방안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적정 조치 ▲합병을 통해 추진 가능한 위성DMB 신규 사업계획 제출 등을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회계 역시 방송사업과 통신 등 기타사업간 회계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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