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성 발표 시 관련기관끼리 사전에 협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식품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과거 공업용 우지라면, 쓰레기 만두, 중국산 김치 파동 등 신중한 검토 없이 결과가 발표돼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며 "이번 법안이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 kwk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