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때 시행사가 허위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일부다. '중략' 부분을 포함하면 '한글' 문서(글자크기 11pt 기준)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약 두 줄 남는다. 우리말 문장인데도 한 번에 읽어내려 가기가 어렵다.
'어려운 판결문'을 쉽게 고쳐보려 대법원이 팔을 걷어부쳤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길고 딱딱한 표현보다 짧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판결문 용례집을 만들어 올 12월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이 배포할 용례집에는 길이가 비교적 짧고 한글 문법에 맞게 쓴 문장이 담긴 '모델 판결문' 약 150개가 실린다. 가능하면 한 문장이 세 줄을 안 넘도록, 일본어 문투를 피하고 표현을 순화하도록 해보자는 구상이다.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 등이 담긴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도 함께 발간, 배포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주 '비계 삼겹살' 사장 "보상하고 모든 손님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