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가 보유한 SK해운 주식 625만주, 261억원에 취득
30일 SK㈜는 중국 상하이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SK㈜가 보유한 SK해운 지분율은 100%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 6월 30일 SK㈜는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해운 주식 전량(1089만7999주, 17.7%)을 인수한 바 있다.
SK그룹은 2007년 7월 1일 지주사로 전환했다. 현행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2년 이내에 순환출자 해소 등 지주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SK의 순환출자 해소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SK그룹은 또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순환출자 조항에 따라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상호 보유한 지분 매각도 필요하다.
이 중 SK증권 매각과 관련, SK그룹은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SK증권 매각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SK계열사가 현재 가진 SK증권의 지분은 SK㈜, SKC, SK네트웍스 중 한 회사가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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