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8개,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에 따라 새로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으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11년 9월에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목표관리제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해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리업체 지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달하는 건물·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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