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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하루 26명 꼴..불필요한 가입자 병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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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최근 2년 간 일평균 2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이를 통해 얻은 가입자들의 건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는 등 '사리사욕'에 눈먼 직원들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17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이 2만3468명으로 이 가운데 225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광양구례지사의 윤모씨(4급)는 자신의 처조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해 2회에 걸쳐 개인정보자료를 유출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인천서부지사 박모씨(5급)는 8000만원을 투자해 장인의 명의로 장기요양기관 2개소를 설립하고 이 기관에 개인정보자료 130건을 유출해 파면됐다.
성남남부지사 장모씨(6급)도 7명의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특정 장기요양기관에 알선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유출한 혐의로 2년간 공단 직원 4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3명, 정직처분 15명, 감봉 13명, 견책 8명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열람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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