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들은 이를 통해 얻은 가입자들의 건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는 등 '사리사욕'에 눈먼 직원들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양구례지사의 윤모씨(4급)는 자신의 처조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해 2회에 걸쳐 개인정보자료를 유출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인천서부지사 박모씨(5급)는 8000만원을 투자해 장인의 명의로 장기요양기관 2개소를 설립하고 이 기관에 개인정보자료 130건을 유출해 파면됐다.
이처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유출한 혐의로 2년간 공단 직원 4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3명, 정직처분 15명, 감봉 13명, 견책 8명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열람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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