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자에게 최고 20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3억7910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병·의원, 약국을 신고한 15명의 내부 고발자에게 총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사무장이 진료와 방사선 촬영을 한 뒤 건보공단에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209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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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 95년부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에서 10%까지 1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록된 최고 포상금은 지난 4월 병원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은 것처럼 위장한 병원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지급된 5317만원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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