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의 1500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게 유통법이라면 지역 4000여개의 골목 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상생법의 목적"이라며 동시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은 골목상권의 반경 500m이내에서 직영점 형태의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용이 골자이며 상생법은 SSM의 가맹점 형태라도 골목상권에 입주했을 경우 규제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SSM에 지자체가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업조정권고를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편법 진출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이를 보류하라고 권고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친서민정책을 주장한 정부가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SSM을 직접 규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경부 장관과 협의를 끝낸 문제라면서 단순한 우려일 뿐"이라고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 먹었는데 아이 생겼어요"…난리난 '오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