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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경위원장 "SSM관련법안 동시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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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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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 위원장은 6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쌍둥이 법안이자 민주당의 민생희망 1순위 법안으로 동시 통과돼야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의 1500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게 유통법이라면 지역 4000여개의 골목 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상생법의 목적"이라며 동시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은 골목상권의 반경 500m이내에서 직영점 형태의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용이 골자이며 상생법은 SSM의 가맹점 형태라도 골목상권에 입주했을 경우 규제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일 염창동에서 SSM 관련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소개하면서 "법사위에 유통법과 상생법안이 계류돼 있는 동안 SSM 사업자들이 가맹점형태의 편법으로 곳곳에 입점해 중소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SM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진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는 가치관의 문제"라며 "중소상인의 일자리와 삶의 터전인 골목길 상권을 버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SSM에 지자체가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업조정권고를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편법 진출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이를 보류하라고 권고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친서민정책을 주장한 정부가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SSM을 직접 규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경부 장관과 협의를 끝낸 문제라면서 단순한 우려일 뿐"이라고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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