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21개 품목 집중점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무, 배추, 사과, 쇠고기, 찜찔방 등 농축산물과 개인서비스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또 향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세탁세제, 화장품, 목욕용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생안정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민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18개부처합동)을 2일 확정·발표했다.
우선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품목 21개를 선정해 대책기간 중(3주, 8월30일~9월20일)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이 되는 품목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이다. 특히 제수용품은 공급량이 최대 4배까지 확대되고 전국 2500곳에서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특판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4조4500억원의 자금 대출·보증이 이뤄진다. 근로장려금(68만가구, 5222억원 신청)은 추석 전 앞당겨 지급되고 초과 납부된 소득세는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추석 전 환급(35만명, 250억원)된다.
추석 교통편과 관련,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를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중교통 증편과 함께 교통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나선다.
향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세탁세제, 화장품,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의 경우 요금편승 인상 및 담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감시가 강화된다.
최근 가격이 폭등한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1만4500t)를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현재 파종중인 김장용 배추와 무는 가격 안정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 협의제' 도입을 검토하고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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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이미용료 등)으로 확대하고 매년 20~30% 인상하던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따뜻한 명절여건을 조성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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