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소비자서비스본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서비스본부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될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소속 인력을 증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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