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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서비스본부 업무·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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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서비스본부에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업무와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소비자서비스본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각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소비자서비스본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서비스본부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될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소속 인력을 증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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