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이같은 내용의 심의안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22일 임대주택건립 의무가 폐지되고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건설 규정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곳에는 향후 596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60㎡ 이하 소형가구수는 총 120가구, 60~85㎡는 378가구, 85㎡ 이상은 98가구로 구성된다. 총 연면적은 10만7630.81㎡로 이중 3976.39㎡ 이상이 소형주택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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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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