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했을 때, 그리고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알선 했을 때 등 '인신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전액 몰수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입법 권고 사항을 이행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의 입법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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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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