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조직의 범죄 수익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법무부가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했을 때, 그리고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알선 했을 때 등 '인신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전액 몰수할 수 있게 했다.
그 동안은 인신매매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신매매 범죄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입법 권고 사항을 이행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의 입법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