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제퇴거 응하지 않을 경우 농상자별로 300만원 지급해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4대강 사업 반대를 요구하며 한달째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농성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환경운동연합회 3인에 대해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과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농성자가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 농성자별로 1일당 각 300만원을, 공사 방해금지 및 공사현장 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농성자별로 1회당 각 3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여주 현장상황실 박창재 국장은 "공사업체가 제시한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미흡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또 이포보에서의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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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엽합회 회원 3명은 지난달 22일부터 한강 이포보 4대강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지속해왔다. 21일에는 이포장승공원에서 4대강 공사중단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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