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에 따라 달랐던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동일하게 지급
기능공무원 10급 폐지..일반직-기능직 계급구조 일치
행안부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각 부처별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기관별 결원을 통합운영해 상위 계급에 결원자가 없더라도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초부터는 계급에 따라 달랐던 사망위조금ㆍ재해부조금도 똑같아지고, 기능공무원 10급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의 계급구조도 동일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선방안은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원을 통합운영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6급 정원을 통합해 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사서6급 결원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ㆍ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이 가능토록 했으며, 승진기회는 2회까지 부여된다.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은 전 계급에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현재는 부ㆍ모ㆍ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7급 210만7000원, 2급 433만4000원의 조위금을 받지만,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무원이 242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교원ㆍ공공기관 직위 겸임시의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돼 현행 6급 공무원이 대학교원 겸임시 '전임강사'만 가능하던 것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교수' 겸임도 가능해진다.
개선방안은 또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이었던 10급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켰다.
지방 사무기능직도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사례를 참고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력 구성과 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근속승진자도 현재의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간 인사교류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시 일단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강임한 상태에서 교류한 후, 교류된 기관에서 다시 원직급으로 근속승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업무여건ㆍ승진ㆍ복리후생ㆍ직무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진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획일화된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ㆍ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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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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