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8월18일자 투자자간합의서에 대한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셀런의 요청으로 1회에 한해 매수청구권 행사가 철회될 수 있으며 철회 이후에도 매수청구권은 존재한다"며 "6월18일 자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삼보컴퓨터 주식 매수청구권에 대해 산은캐피탈, IBK캐피탈 및 채권단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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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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