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지분을 주거용과 투자용으로 나눠 거래하는 지분거래 시스템이 등장했다.


한국부동산거래소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소유지분을 실사용(주거)과 투자용으로 분리해 거래하는 '부동산신탁 지분거래 시스템'의 특허 취등록을 마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10월 한국에서 '부동산 신탁을 통한 부동산거래 시스템 및 방법'(특허 제10-0864603)이 특허 취등록을 마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에서도 관련 특허를 취등록했다.


이 특허는 부동산(주택, 토지) 소유지분을 실사용(주거)과 투자용으로 각각 40대 60 비율로 분리해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이 특허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에 있어 법적 소유주체는 '한국부동산거래소'이다. 또 실사용 및 투자용 수익권은 공신력있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돼 각 수익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데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수요자라면 40%인 2억원만 내면 실사용(주거용) 수익권을 확보해 주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투자자라면 3억원(60%)으로 시세차익이 가능한 투자용 수익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이 아파트의 법적 소유 주체는 한국부동산거래소이지만 주거권리는 실사용 수익권자가 갖고 시세차익이 가능한 투자용 수익권은 투자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오현성 한국부동산거래소 대표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리츠는 투자자가 상법상 주주로서 지위를 갖고 배당을 받지만 이 특허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해 각 투자자를 수익자로 지정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주택구매대금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매입자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 특허를 활용하면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이 특허권의 법적검토 및 제도적 절차수립을 마친 한국부동산거래소는 오는 31일 기관대상 설명회를 열고 뉴홈즈(특허를 주택에 적용한 사업브랜드명칭) 및 뉴골드(부동산개발에 적용한 사업브랜드명칭)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서울 및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2000가구와 광역시 및 전국 주요도시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대상으로 뉴홈즈 사업을 실시하는 게 목표다. 뉴골드 사업도 10월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특허 창안자인 윤호원 영조주택 회장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지분거래시스템은 기초 부동산 및 수익권 등을 안전한 담보로 하는 새롭고 건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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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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