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월 16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민영주택의 다자녀 공급비율은 5%로 올라가며 사용검사 이후 잔급을 납부하도록 조정되는 등 주택공급에 대한 법안이 일부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은 초과할 수 없다.
현재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아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능했었다.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공급량의 10%이나 민영주택은 3%에 불과했다. 이에 저출산 해소대책으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키로 정했다.
잔금납부 방법도 동별사용검사의 경우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토록 했다.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동별·임시사용시 납부하게 했으며 나머지 잔금은 입주자가 제3자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첨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세대주가 아닌 자가 청약하는 경우)토록 바꿨다.
현재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수일을 소요했던 것을,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 추가했다.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증명서를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도 현행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고,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는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사전예약)제도는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입주예약 일반공급물량에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시 본청약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돼 입주예약 일반청약에서 경쟁률이 높더라도 입주예약 특별공급분은 미달상태로 예약을 마감하게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2110-8260~2)에 게재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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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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