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방사선 조사 양성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에 대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국내 유통중인 동일 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서 베트남 'HAI NAM'이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가 수입한 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됐다. 이 제품은 총 2400kg이 수입됐다.
또한 같은 제조사가 만들어 국내 반입된 물량은 이랜드리테일 등 5개 업체의 총 219톤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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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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