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두시탈출 컬투쇼’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시탈출 컬투쇼’가 만취 상태인 DJ를 방송에 출연시킨 점 등을 들어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컬투쇼’는 지난 6월 23일 방송분에서 진행자(김태균)가 남아공월드컵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진행자(정찬우)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현지 분위기 등에 대한 김태균의 질문에, 정찬우가 만취한 목소리로 “어제 한 잔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었어요.”, “네가 다이렉트로 내가 OOO했을 거야, 임마!”, “끊으라는 얘기냐? 짜증내냐? 짜증나냐?...야!” 등, 약 10분간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와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에 대해 “복수와 협박, 불륜과 빈번한 폭행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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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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