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1종 보통ㆍ대형 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트레일러는 1종 보통ㆍ대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1종 보통ㆍ대형 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1종 보통ㆍ대형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11월 충북 충주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벌점 누적으로 이듬해 2월 1종 특수면허 및 1종 보통ㆍ대형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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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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