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공모심사제도 크게 개선…평가결과 공개, 공모안 사전검토, 모형제작 폐지도
조달청은 11일 업무 투명성을 위해 설계공모심사제도 개선대책안을 마련, ▲심사위원 선정 공정 ▲평가결과 공개 ▲공모안 사전 검토기간 확보 ▲모형제작 폐지 등 운영방법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위원별 평가점수와 종합점수, 평가사유서, 입상작 등 모든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밝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꾀하기로 했다.
공모안의 사전검토기간도 심사 2~3일전에 줘 충분히 검토한 다음 토론을 거쳐 평가토록 했다.
특히 설계공모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형제작과 발표자료 작성을 생략, 업계 비용부담도 덜어준다. 소규모 건축사무소와 신진건축가들의 참여기회가 늘어 다양한 디자인개발을 이끌 수 있게 됐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심사분야 축소, 사전검토 등으로 심사내용의 전문성이 확보돼 기술력 평가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 국장은 “개선된 설계공모심사제는 설계엔지니어링업계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설계디자인의 품질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비공개심사에 대한 불공정성 의혹, 심사당일 검토·평가에 따른 심사의 실효성 논란으로 설계공모제에 대한 업계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달청 설계공모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 포함)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받아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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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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