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또 모회사와 모회사가 100%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하나 과세단위로 보고 통산 소득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인은 연결 회사별로 직접 사업연도 실적 기준 또는 올해 상반기를 중간 결산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은 인하된 법인 세율(과세표준 2억 이하 11%→10%)을 적용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해서만 7%가 추가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 측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경과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그러나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로 줄이기 위해 불성실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