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따라..추가 국고지원금 지원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과 충남 보령시ㆍ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16~18일, 23~24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피해액 60억원)과 충남 보령시(피해액 66억원), 부여군(피해액 74억원) 지역에 대해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하는 제도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들 3개 지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경남 합천군은 추가 국고지원금 75억원을 포함, 총 212억원의 국고를,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은 국고 추가지원비를 포함해 각각 82억원과 218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예방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에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사업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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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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