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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긴급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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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하도급거래 제도개선 사항에 관해 중소기업계에 긴급설문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긴급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개선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등 96개 회원조합 이사장에게 지난 9일 공문을 발송했다.

이 설문지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공정한 하도급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언급됐다.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납품단가조정협의 권한 협동조합 위임, 납품단가연동제(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손해금액 청구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한다.
전속고발권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및 하도급법 제32조(고발)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폐지(피해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 가능토록 선택권 확대)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의 남발할 경우 기업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후속 처리 여부를 놓고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A협동조합 간부는 "전속고발권은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제도다"라며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직접 이에 대한 항의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합원사에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로 전속고발권 폐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등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는 오는 12일까지 각 회원조합의 조합원사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이달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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