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도형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학교법인 정이사 선임 등 정상화 방안을 심의 및 의결 할 때 비위를 저질러 물러난 예전 재단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이사 선임 등 문제를 두고 예전 이사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상지대 사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학교법인 S학원 전 이사 정모씨가 "S학원 정이사 선임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이사장은 S학원 재산을 횡령하고 이를 보전하려 경영권을 팔기도 했고 옛 이사들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사장의 전횡을 방치했다"면서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등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옛 이사장 및 이사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04년 7월 S학원 이사장의 학교 재산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사장 및 이사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뒤 임시로 관선 이사를 선임했다.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 9명을 새로 뽑아 학교 운영이 잠시 정상화됐지만 2008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이사 선임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선임은 무효가 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분위 심의를 거쳐 선임이 무효가 된 이사 일부를 포함한 정이사 9명을 다시 선임했고, 정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홍역을 치른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임시이사들이 운영해오다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2008년 판결로 또 갈등이 빚어졌고, 사분위는 지난 4월 옛 이사진이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진 추천권 비율을 다시 정했다.


이에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옛 비리 재단에 다시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며 동맹휴업과 상경 농성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사 후보 명단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심의하지 못했으며 오는 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 선임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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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지대 비대위 측은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에게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사분위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옛 재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한 4월29일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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