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 중 상반기에 모두 504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 1조44억원의 5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6개 시ㆍ도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3조3481억원 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보다 3348억원을 초과달성했으며, 광주광역시는 연간 징수목표액의 72.8%, 부산광역시는 67.8%, 충청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체납액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징수율은 50.2%며, 이중 135개 시군구가 50%를 상회했고, 97개 시군구는 50%에 못 미쳤다.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징수실적 상위단체는 경남 합천군(178.3%),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22.9%), 인천동구(24.2%), 서울중구(2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행안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ㆍ출국금지요청ㆍ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33만7415건)을 전수조사해 책임보험가입자의 주소지 파악 후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2만3404대의 번호판을 영치,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등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7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 관세청 환급금자료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압류를 추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매를 추진,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앞으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