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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36%, 아르바이트해도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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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우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대표 공선욱)은 청소년 남녀 172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6.6%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전체의 38.6%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은 17.4%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사례로는 최저임금 미달(41.9% 복수응답), 임금 체불(35.9%), 임금미지급 (8.5%), 어리다고 무시(45%), 욕설, 폭력(6.9%), 성희롱(2.4%)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당 대우를 받았지만 96.5%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38.1%는 신고하는 방법 조차 몰랐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80.3%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공선욱 대표는 "아르바이트는 올바른 직업의식을 가지게 하는 밑거름"이라며 "청소년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스스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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