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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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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 개선안 권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공무원 부패 혐의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 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징계 기준을 무시한 감경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무원의 부패행위 처벌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연평균 66.0%에 달하는 등 구제가 남발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근거가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우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표창 공적, 정상 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또 소청심사위 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해 내부 공무원 위원의 온정주의적 심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심사에 나선 위원들의 명단과 소청심사 결과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돼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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