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부담액을 후원하는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 추진
$pos="L";$title="";$txt="차성수 금천구청장 ";$size="283,378,0";$no="201007200818451418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특히 금천구는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이 서울시 25개구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어려운 이웃이 많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이란 각종 재해나 상해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 공익형 상해보험 상품 가입 부담액 1만원을 민간기업체, 각 직능단체 등 후원자를 발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15~65세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장으로 차상위 자활급여자, 한부모 가족대상자를 우선으로한다.
이로써 각종 재해 발생시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상해입원, 통원의료비를 지급해 줄 수 있어 취약계층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차상위 자활급여자 49가구, 한부모가족 1210가구 등 총 1259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자격요건과 기준사항을 조회하고 개별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8월부터 안내문 발송과 가입대상자를 조사하고 아울러 기업체, 직능단체, 협회 등 후원자 발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후원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27-2255)로 전화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우리은행 015-176590-13-521)로 입금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 연말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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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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