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7.14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기탁금 8000만원을 포함해 2억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는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후보 1명당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등 그동안 '돈 선거'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전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강길부 의원은 2일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비용은 기탁금 8000만원을 포함해 2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다"며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은 비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 영상메시지 등을 1일1회로 제한했다. 휴대폰 번호는 후보자 등록시 게재한 번호만 사용이 가능하며, 위반시 징계키로 했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정견발표회에는 후보자의 세 과시용 홍보도구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꽹과리와 호루라기, 깃발, 풍선, 부채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단체 티셔츠나 스커프 착용도 안된다. 어깨띠는 3인 이내로 허용하고, 피켓은 20개 이내로 제한했다.
전당대회장에선 징과 꽹과리 등 악기를 행사장 밖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피켓과 풍선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후보의 연설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의결사항과 당헌당규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클린경선감시단에 '주의' 처분의 징계는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토론회나 정견발표회 등에 참석할 수 없는 만큼 선관위가 주체가 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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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선관위는 인터넷 토론회는 공정성과 고비용을 문제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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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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