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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운용]행안부, 6600억 투입 8만4000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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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친환경 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자동차세 과세기준..배기량→연비ㆍCO2로 변경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에 총 6600여억원을 투입해 8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정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희망근로 종료 이후 급격한 지역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총 6688억원을 투입해 8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포스트(Post) 희망근로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688억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208억원,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339억원 등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또 행정인턴십은 하반기 채용목표 3340명에 구애받지 않고 기관별 집행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채용토록 했다.

이 경우 행정인턴십은 6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지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50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일자리창출 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실적 평가와 우수 자치단체 지원에 활용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 채무관리도 강화한다.

감채기금 적립비중은 30→50%로 오르고,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12월까지는 상시모니터링 및 사전 위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도 지난해 25%에서 올해 30%(1조원)로 올렸다.

행안부는 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이용자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자전거등록 표준기준 마련 및 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ㆍ운용, 자치단체의 녹색경쟁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5일부터는 친환경 주택 취ㆍ등록세가 감면되고, 자동차세 과세기준도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2)로 바뀐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통한 서민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설치 등 지방행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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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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