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욜 용산지역자활센터, 구청 고용정책과 자활복지팀으로 문의 당부
자활근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797-5050) 과 구청 고용정책과 자활복지팀(☎2199-7202)으로 상담하면 된다.
단,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지역자활센터 상담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주·월차 및 4대 보험 가입, 휴일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용산구 고용정책과(☎219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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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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