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 간섭 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아이패드 1대에 한해서는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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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아이패드를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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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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