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은행이 대출 해당 업체가 폐업했음에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방만한 여신 업무를 일관해오다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국은행은 대출자금 지원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후에도 매월 폐업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현재 대출 잔액이 있는 3421개 업체(4758억원)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폐업 이후 신규 연장 대출한 업체도 539개사에 달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기업 기존 대출금 일부를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면서 관할 밖 지역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총 6100개 기업이 약 6781억원의 총액한도대출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액도 175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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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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