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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회사에도 신규·연장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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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企銀 부실 운용 적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은행이 대출 해당 업체가 폐업했음에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방만한 여신 업무를 일관해오다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국은행은 대출자금 지원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한 '중소기업은행 금융지원 실태' 감사 결과 폐업한 187개 업체에 128억여원을 신규 대출 또는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고 대출 업체 830곳이 폐업했음에도 대출금 1071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후에도 매월 폐업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현재 대출 잔액이 있는 3421개 업체(4758억원)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폐업 이후 신규 연장 대출한 업체도 539개사에 달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일정금액 이상 신규 대출 또는 기간 연장 때 반드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이후 정기적으로 사업이행 여부를 체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실제 폐업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 회수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업은행장에게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기업 기존 대출금 일부를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면서 관할 밖 지역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총 6100개 기업이 약 6781억원의 총액한도대출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액도 175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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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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