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업체 퍼스텍(대표 전용우)이 27억 원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퍼스텍은 지난해 5월 창원세무서로부터 26억 원의 법인세 경정 조치를 받았다. 이에 퍼스텍은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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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텍은 이번 승소로 올해 순이익이 약 27억원 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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