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9일 전국 법원 판사 2524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최근 마련한 사법제도개선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 약 36%인 986명이 설문에 응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다수 판사들이 부정적인 반면 상고심사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상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 중 359명(36.4%)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나 상고심사제 도입을 통해 일선 법원에서 상고사건 일정 부분을 처리 혹은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찬성했고 352명(35.7%)은 상고허가제를 마련해 상고를 어느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냈다. 어떤 식으로든 상고를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70% 이상이 찬성한 셈이다.
2009년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고사건은 모두 3만2000여 건으로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동안 27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달 법령 해석이 주 임무인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5개 지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건 중 상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가려내는 방안이 담긴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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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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