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업무상 배임 등)된 현재현(61) 동양그룹 회장이 15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 날 추연우(51)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짜고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다음 자금을 빼돌려 18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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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기업인이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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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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