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월 6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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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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