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4월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 감면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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