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300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세부기준 마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정부, 고용지원 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 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와 계산방법의 기준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세부사항도 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해당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그 수는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인척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합산되지 않는다.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3년 경과)의 최종학교 범위는 특별법상 학교(예:기능대학 등)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취업자는 해당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 받는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 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부터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국내이슈

  •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해외이슈

  •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PICK

  •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