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아동 대상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아기호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에 대한 출소후 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무부가 12일 밝혔다.
법무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 10년만 받는 무상 외래진료도 평생 적용대상이 되고, 보호자가 없어 외부진료를 못 받는 출소자들도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종결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나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에 한해 형을 집행받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있지만, 형기가 끝난 뒤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밖에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질병 종류, 범죄 이력, 범죄 유형, 심리 등에 따라 나눠 집중 관리하고,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의 성범죄자 전용 치료감호시설을 내년 6월까지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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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료감호 대상자 800여명 중 성범죄자는 모두 28명(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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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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