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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막걸리 품질인증제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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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질 좋은 술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가 부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필요로 할 때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5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막걸리와 청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류품질인증제는 주류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전통주 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전통주가 필요할 때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사주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업자가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은 최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애초 주류품질인증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으나, 올해 2월 전통주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주류 `진흥'에 관한 업무가 농식품부로 모두 넘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제 국세청은 술에 관한 한 `진흥'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며 "술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세정, 세제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쪽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세청이 추진했던 주류 품질인증제 계획을 계승해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이어 내년에 모든 주류로 품질인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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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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