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5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막걸리와 청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통주 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전통주가 필요할 때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사주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업자가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은 최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제 국세청은 술에 관한 한 `진흥'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며 "술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세정, 세제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쪽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세청이 추진했던 주류 품질인증제 계획을 계승해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이어 내년에 모든 주류로 품질인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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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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