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월 한 달간 차량진출입시설 실태 전수조사(점검)
구는 이번 전수조사로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사용 하는 시설 등을 점검해보도 본래의 목적인 구민의 보행권을 회복하고 도로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pos="R";$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1002090736225137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번 조사는 도로점용 실태, 점용면적 실측, 도로점용허가 대장상 상이 여부, 국·공유지 무단 점용, 목적 외 사용, 면적 초과 등 현장을 자세히 조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시정명령, 허가없이 사용하는 시설은 도로점용료의 1.2배인 변상금을 부과하고 초과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경미한 점용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를 한다.
또 점용허가가 가능한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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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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