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고득점자 정원을 교수가 정할 수 있었던 4학년 심화전공에 대해 ‘성적평가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올해 1학기부터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에서는 20명 이하 수강 과목의 경우 A학점 40%·B학점 50%, 20명 초과 수강 과목의 경우 A학점 35%·B학점 35%라는 최대 학점부여 규정이 대부분의 과목에 적용된다.
이제 연세대에서는 영어로 가르치는 전공과목과 9명 이하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절대평가가 허용된다.
연세대의 관계자는 “예외 규정을 없앰으로써 상대평가라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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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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