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합과 출자자간 거래제한이 완화돼 다양한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조합의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출자총액의 10% 이상 출자자로 상향 조정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특히 정부 또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예외적으로 주요출자와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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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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