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결합재무제표 기준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 기준서')의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본격 적용되는 2011년 사업연도까지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준서에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 결합대상계열회사 간 회계기준 차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연도에는 비교표시되는 직전년도 결합재무제표를 K-IFRS에 의거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제도 개정 사항은 ▲K-IFRS 적용으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달라져서 기존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K-IFRS을 도입한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받은 기업집단은 지속 면제토록 했고 ▲K-IFRS 도입기업은 K-IFRS 연결기준과 동일하게 소규모 회사 등을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가능케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은 2009회계연도 기준 당초 49개사에서 35개사가 면제돼 14개사가 해당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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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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