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난방비 (1억2300만원) 대비 난방비87%(1억700만원)절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시설원예농가에 지열난방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열난방시스템은 지열을 이용해 히트펌프 열교환기의 냉매를 압축 또는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는 난방시설로서 면세경유 대비, 난방비가 최대 70%이상 절감되며, 2년 안팎이면 난방비 절감액을 통해 설치비 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난방비 절감 외에 냉방관리도 가능해 여름철 고온장해가 심한 시설원예 작물 생산성을 30%이상 올릴 수 있으며 상품성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열난방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2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대상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으로 지원단가는 ha당 10억원이며 지원기준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다.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게 된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26일 신청농가, 사업희망농가, 농어촌공사,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이용 난방 시스템을 보급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금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전문가를 초청해 지열난방시스템의 원리 및 효과설명,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시행설명, 지열난방시설 설치사례에 대한 발표와 설치농가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안수환 경기도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열난방시설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높여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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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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