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약 6명은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대표 김화수)이 아르바이트생 1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56.1%에 해당하는 803명의 응답자가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63.0%로 여성(52.2%)에 비해 부당대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4%의 응답자가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고 밝힌 데 비해, 20대 알바생은 54.1%, 30대는 64.4%, 40대 이상은 67.9%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
30대 이상 중장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
‘임금’과 관련된 항목이 전체 1,530건의 부당대우 응답수 중 939건으로 약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알바생의 30.2%가 ‘최저임금(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다.
또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휴게시간 미적용’도 19.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2위에 올랐다.
3위는 ‘급여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17.1%가 경험했으며, ‘당초 약속한 임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13.5%)’이 4위에 올랐다.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도 4.7%에 달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급여가 밀리거나, 깎이고, 못 받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7.5%)’, ‘폭언, 폭행(7.1%)’, ‘성희롱 및 성폭력(4.3%)’도 많은 알바생들이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욕, 무시 등 인격모독’, ‘따돌림’, ‘퇴직금 미지급’, ‘수당 미지급’ 등이 있었다.
한편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아르바이트생은 5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7.7%의 알바생이 부당대우를 당하면 ‘별 수 없이 꾹 참는다’고 응답했다. ‘일을 그만 둔다’는 응답도 31.3%로 뒤를 이었다.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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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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