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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도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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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에게만 해당됐던 보장보험이 군인가족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족입원의료비 보장보험을 신설해 군인의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자녀까지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비보장보험은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에서 지급되며 질병당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가족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임연령대의 젊은 부부의 경우 임신기간 중의 입원치료나 자녀 출산 시 소요되는 입원실비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험에 대한 가입은 선택사항이며, 현재 가입을 신청한 가족은 배우자 6만8000여명, 자녀가 8만9000여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복지 보장보험 확대시행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임무수행에 전념하는 직업군인들이 가족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국방부에서 조사한 장병 1만1000여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군인복재실태조사에서 의료시설 불만족이 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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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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