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족입원의료비 보장보험을 신설해 군인의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자녀까지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가족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임연령대의 젊은 부부의 경우 임신기간 중의 입원치료나 자녀 출산 시 소요되는 입원실비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험에 대한 가입은 선택사항이며, 현재 가입을 신청한 가족은 배우자 6만8000여명, 자녀가 8만9000여명이다.
한편 지난 2008년 국방부에서 조사한 장병 1만1000여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군인복재실태조사에서 의료시설 불만족이 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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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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