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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비용 세액공제율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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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이 종전 25%에서 3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도 확대된다.

7일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도 기존 5~15%에서 15~30%로 확대된다.

또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ㆍ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효율에너지기자재ㆍ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후 최초 7년간은 법인세ㆍ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이 1년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한다. 특히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영구화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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