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도 기존 5~15%에서 15~30%로 확대된다.
또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ㆍ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효율에너지기자재ㆍ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이 1년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한다. 특히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영구화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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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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